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098 | 관세 | 2010-12-02
조심2009관0098 (2010.12.02)
관세
경정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신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한·EFTA FTA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FTA 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 FTA 관세특례법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OO세관장이 2009.3.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OO,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7.4.25.) 외 3건으로 OOO OO OOOOOOO OOOOOOOOOOOO 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Gold Ba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O OO)O OO OOOOOO OOO 협정세율 0%(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OOOO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6.11.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OOO OOO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적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회신기한인 10개월 내에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3%)을 적용하여 2009.3.23.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O가 원산지인 물품에 해당한다.
OOO국의 귀금속 생산자협회는 Gold Bar 제조공정에 대한 Fact Sheet를 통해 OO으로 수출된 Gold Bar가 모두 OOO 국내에 있는 제련소에서 생산하고 제조사별로 인증각인(Hallmark)을 찍어 OOO가 원산지임을 보장하고 있으며,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2조에 ‘세번변경기준’이라 함은 「FTA 관세특례법」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당해물품이 2개국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6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당해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기준인바, 쟁점물품은 HS 7108.12호에 분류되는 Dore 금과 7112호에 분류되는 금 스크랩을 용해, 정련하여 가공한Gold Bar로서 7108.13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OOO가 원산지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처분이다.
OOOOOO OOO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는바, 협정자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사후에 수출국에서 원산지 검증회신을 10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함으로써 경제적인 침해를 끼친 것은 「관세법」제5조 내지 제6조를 위반한 소급과세처분이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부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OOOOOO OOO 협정에 의거 OOO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그 원산지증명서의 진위까지 확인하여 수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OOOOOO OOO 협정상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과 같은 소호(HS 7108.12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재료가 제조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인바, 원산지 검증권은 수출국 관세당국에 있으므로 수출당사국이 우리나라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하여 회신기한인 10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협정관세를 배제한 본 처분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논란은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적용받았던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납부한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처분이 아니다.
쟁점물품이 수입될 때 처분청에서 원산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리하였다고 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묵시적 또는 명시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수출국에서 원산지 검증회신을 10개월 이내에 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한 것에 대하여 소급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본 건은 수출국에서 원산지 검증회신을 10개월 이내에 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물품에 대하여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위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3)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FTA 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①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2.당해 물품이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가.당해 물품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② OOOO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OOOO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O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OOOO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OOOO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 결정의 기준) ② 법 제9조 제3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2〕EFTA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나.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Ⅰ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제1호 나목 관련)
품목번호 | 품 명 | 원산지 인정요건 |
7108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해당한다)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7112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 |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OOOO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4)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
제2조(원산지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나.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통합하여 획득한 상품
제5조(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제2조 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 규정된 조건은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할 작업 또는 가공을 지칭하며, 그러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당사국의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조건들은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5)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단서 생략)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물품은 순도 99.99%의 Gold Bar로서 표면에 OOO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인증각인(Hallmark)이 찍혀 있다.
(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7.4.25.) 외 3건으로쟁점물품을수입하면서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이라고 표기(OOOOO OOOOOOOO 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된인보인스 등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고 OOOOOO OOO협정에 의한협정세율을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수리를 받았다.
(다)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는 OOOOOO OOO협정 부속서1의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다.
(라) OOOO은 2008.6.11.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원산지 검증요청 결과를 회신하지 않음에 따라 2009.5.29. OOOOOO OOO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호 및 「FTA 관세특례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각 세관에 지시(OOOOOO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3%)을 적용하여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마) 살피건대,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가 OOOOOO OOO협정 부속서1의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 점은 인정되나, OOO 관세당국에서 OOOO의 원산지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넘도록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OOOOOO OOO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OOO OOO 협정 자체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므로 이 협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협정 자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1)에서의 과세처분이유로 과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을 위법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바(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원산지가 OOO임을 증명하는 인증각인(Hallmark)이 찍혀 있는 점, 동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및 B/L에 원산지가 OOO라는 OOOOOO OOO 협정상 요구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가 OOOOOO OOO협정 부속서1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신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OOOOOO OOO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