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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53795

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73,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4. 피고와, B를 운영하는 C이 공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1, 2, 3 물건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총 취득원가 80,000,000원, 계약보증금 16,000,000원, 리스료 월 2,069,467원(1회차 2,308,554원, 36회차 2,012,911원), 리스이자율 연 7%,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B를 운영하는 C이 공급하는 별지 목록 기재 4, 5 물건에 관하여 리스기간 39개월, 총 취득원가 125,000,000원, 계약보증금 25,000,000원, 리스료 1~3회차 718,750원, 4~39회차 3,226,889원, 리스이자율 연 6.9%,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리스회사(갑) : 원고 리스이용자(을) : 피고 제9조 지연손해금

1. 을이 리스료 또는 규정손실금의 지급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명세표에서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보증금

1. 을은 본 계약 각 조항의 이행보증으로써 명세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을 본계약 체결시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 제2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보증금을 연체된 리스료와 을의 갑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을에게 발생한 경우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