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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64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종전의 약식명령에 의한 기판력 및 이중처벌을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위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용도변경의 해석이나 죄형 법정주의, 계속범과 상태범, 이중처벌 금지 원칙,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골재를 적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골재 적치로 인한 위 특별 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에서 정한 영리 목적, 제 12조 제 4 항 및 위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 12 조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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