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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01210

보증금반환채권 명의이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C에게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차 임대차계약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로서 원고의 아들 D과 함께 살면서 족발집을 경영하다가 사업 실패로 인해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주택(은평구 F 지상 4가구의 다가구 단독주택)에 들어와서 살아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은 자신 소유의 위 주택을 2010. 7. 23. 소외 G에게 매도하고 그 주택 매도대금 중 7,650만 원을 처인 원고에게 주었는바(위 주택 매수인 G은 2010. 8. 2. H 명의로 잔금 7,650만 원을 망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원고는 입금 당일인 2010. 8. 2. 자신이 사용하던 망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7,650만 원을 출금하였다), 원고는 소외 I로부터 원고와 피고 부부가 함께 거주할 서울 은평구 J 주택을 임차기간 2010. 8.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인출한 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당초 6,700만 원, 이후 7,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6,200만 원이었다고 다툰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는 며느리인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제2 내지 4차 임대차계약 이후 원고는 제1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다시 다른 주택을 피고 명의로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추가로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부부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제2차 임대차계약 제3자로부터 은평구 K 주택을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3. 2.부터 2014. 2.까지로 정하여 임차 제3차 임대차계약 은평구 L 소재 단독상가주택 3층을 보증금 1억 1,000만 원 보증금 중 7,000만 원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