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132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동두천시 생연동 688-2번지에 있는 동두천 중앙역 앞에서,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왜 콜을 임의로 취소하였냐는 항의를 듣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D 정형외과)
1. 처방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