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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132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동두천시 생연동 688-2번지에 있는 동두천 중앙역 앞에서,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왜 콜을 임의로 취소하였냐는 항의를 듣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신(D 정형외과)

1. 처방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