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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79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2012. 10. 31.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2013. 2. 5. 국세청에 1억 7,651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2015. 3. 20. 경부터 지인인 D의 명의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2015. 2. 경 화성시 F에 있는 G 공사에서 1억 원의 적자를 본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공사현장에서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다수의 미지급 채무를 이른바 ‘ 돌려 막 기’ 식으로 일부씩 만 갚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였고,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경 피해자에게 “ 공사계약을 따냈는데,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꼭 지급하겠다.

재기할 수 있게 이번 한번만 더 믿어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그 동안 지급하지 못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마치 이 사건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22. 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14. 경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도급 받은 공장 신축공사 중 약 5,279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