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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74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 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피 무고인 F에게 도우미 비용 1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합의 금을 받아내고자 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나쁘고, 제 3 자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도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8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 무고인 F가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고 관련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