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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26 2020고단549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 소유 D 츄 레 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1996. 7. 3. 20:02 경 한국도로 공사 부산 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 트럭 제 4 축에 1.5 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츄레라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전항과 같은 해

8. 30. 04:04 경 한국도로 공사 지수 영업소 앞길에서 전항의 화물 트럭 제 2 축에 0.2 톤을 제 3 축에 1.2 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에서 위 츄레라를 운행함으로써 전항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