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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01 2014고단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농촌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전주대에 설치된 전선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C에 있는 포도밭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주대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펜치로 전선을 자르고 다시 그 옆에 설치된 전주대에 올라가 펜치로 전선을 자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한 D 소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잘라낸 전선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력 소유인 시가 1,829,729원 상당의 농사용 전선 592m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308,443원 상당의 농사용 전선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11:20경, 같은 달 25. 11:10경, 2014. 1. 2. 10:40경, 같은 달

5. 12:00경, 같은 달 10. 11:00경, 같은 달 27. 13:30경, 19:20경, 같은 달 30. 10:20경 각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을 거쳐 위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7일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군위지사 전선도난 현황), 수사보고(용의차량 통행일람표, CCTV자료, 전산도난 일람표)

1. 발생보고(T 전선도난건)

1. 인지보고(접수번호 2014년제81호)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확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