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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2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L은 O 주식회사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던 것인바, 민사적으로 주식회사 L은 O 주식회사에 대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L 및 피해 회사의 실경영주였던 피고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채무자인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K에게 변제를 하였던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8. 1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143 판결 등 참조). .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4행까지 그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