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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939

업무상과실가스유출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 C, D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가스 유출 죄는 형법 제 173조의 2 제 2 항, 제 1 항, 제 172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주식회사: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업무 상과 실가스 유출 죄는 형법 제 173조의 2 제 2 항, 제 1 항, 제 172조의 2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 법령의 적용’ 의 ‘ 형의 선택 ’에서 피고인 C, D의 업무 상과 실가스 유출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또 한, 원심은 ‘ 법령의 적용’ 의 ‘ 형의 선택 ’에서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가스 유출 죄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가스 유출 죄는 법정형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된 각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과 같이 각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을 함에 있어 형법 제 3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