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61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 내 인터넷사이트 아이템 매니아 계정이 정지되었다.
위 사이트 계정을 잠깐만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01:17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대학교 후문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와 연동된 피해자의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페 이( 인터넷 결제 시스템) 계정에 접속하여 10만 원 상당의 기 프 티 콘( 티 몬 캐쉬 상품권) 을 구입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의 네이버 페 이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네이버 페 이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