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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3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