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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1 2018가합3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특수금속 원자재, 카본스틸 파이프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배관자재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B의 플랜지 공급계약 1) 원고는 2015. 8. 18.경 이란 국가에 소재한 D(D, 이하 ‘이란 거래처’라 한다

)으로부터 철강제품인 플랜지 파이프 등을 고정하거나 연결하기 위하여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철강제품을 의미한다. 납품을 요청받았다. 2) 원고는 2015. 11. 4. B과 사이에, B으로부터 플랜지 417개 품목, 총 6,402개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8.부터 2016. 6. 30.까지 B으로부터 플랜지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위 기간에 B으로부터 공급받은 플랜지를 이란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다. 이란 거래처의 원고에 대한 클레임 통보 1) 이란 거래처는 2016. 8. 7.경부터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품된 플랜지 일부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7. 이란 거래처와 협의 끝에 이란 거래처에 아래 표 기재 각 제품(이하 ‘이 사건 각 제품’이라 한다)의 공급대금 합계 미화 264,522.40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순번 제품명 수량(개) 공급대금(USD) 1 E 1,420 128,654.13 2 F 339 98,008.18 3 G 373 37,860.09 합계 2,132 264,522.40

라.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소송절차 수계 1) B은 2018. 7. 30. 부산지방법원 2018회합100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당시 B의 사내이사이던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회생법원에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278,788,093원(미화 264,522.40달러를 당시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임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