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폭력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성이 습성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④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