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3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3. 01:24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G G시리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0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LG G시리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