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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5.28 2013가합15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8,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05. 11. 8. 3,000만 원, ② 2005. 12. 23. 1,000만 원, ③ 2006. 1. 10. 1,500만 원, ④ 2006. 1. 18. 2,600만 원, ⑤ 2006. 2. 9. 500만 원, ⑥ 2006. 6. 1. 1,500만 원, ⑦ 2006. 6. 30. 1,500만 원, ⑧ 2006. 7. 27.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6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결산합의서 피고와 원고 간에 2005년 5월부터 2012년 말일까지 차용금을 결산함에 있어 2005년 5월부터 2006년 말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고 2007년 1월부터 2007년 말일까지 이자를 계산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매년 말일로 이자와 원금을 따지기로 한다.

예를 들어 원금이 일억이면 1년 이자로 25%고, 이자가 3,000만 원 하기로 한다.

단, 원고가 준 이자와 원금은 900만 원까지는 이자에 이자가 없기로 정하고 그 이상 금액은 준 날로부터 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이자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05년 5월부터 차용하고 변제한 금액은 피차 인정하기로 하여 합의하고 절대 이의가 없기로 각서함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2.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결산합의서, 피고가 서명날인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 1억 3,6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5. 12. 9.부터 2013. 2. 9.까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