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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51031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25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2020. 6.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9. 7. 25. 서울 지하철 C역에서 D역 방면의 전동차 안에서 원고의 허벅지 부위에 피고의 성기를 수회 밀착시켜 원고를 추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사실로 2020. 1. 16.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단640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변론 전체의 취지). 위 범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손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2019. 7. 30.부터 2019. 12. 19.까지 지출한 치료비(갑2, 갑3-1, 2) 중 원고가 구한 259,660원 인정. 나.

위자료: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59,66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7.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