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09. 8.경 원고는 소외 C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D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매수한 후 추후 매도하거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7 : 3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업무 제휴 및 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09. 8. 1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수를 위한 계약금 지급, 전소유자 이사비용, 수리비용 등을 위하여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14. 소외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 14.과
8. 15.에 걸쳐 위 나항 기재 돈 중 2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009. 9. 8.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밭새마을금고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9. 12.경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소외 C에게 임대하고, 2009. 12. 30.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라며 2009. 12. 31.부터 2010. 1. 6.까지 약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2013. 4. 16.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외 F, G에게 2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아.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매도하기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총 61,278,220원이다.
자. 이후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