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6. 6.경 부동산개발업자인 원고에게, 자신을 서울 동작구 C, D 외 235필지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지주 겸 재개발추진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건물들이 노후하여 이미 130명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 동의서를 수령하여 두었고 나머지 토지소유자들로부터도 동의서를 모두 수령하여 제공하겠으니 이 사건 사업부지에 민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말을 믿고 2006.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재개발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부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접대비 및 인허가 관련 비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 대여를 요구하여, 원고는 2006. 8. 25.부터 같은 해 12. 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그러나 그 후 원고가 관할관청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재개발사업 가능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본 결과, 재개발사업 요건인 노후도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부지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결국 원고는 재개발사업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피고의 말에 속아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재개발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추진을 위한 제반비용으로 30,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24,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E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으로서 2006. 8.경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