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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09 2017고단216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51 세 )과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가깝게 지내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들고, 위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4. 13:20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 너 빨리 나와, 죽여 블란 게. 너 장 흥 바닥에서 돌아다니면 죽여 블란다,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