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4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대마를 1회 흡연한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