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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3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395]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8. 0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8세)의 일행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집어 던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또한 피해자의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손목시계 1개가 바닥에 떨어져 시계 바늘이 파손되게 하여 위 손목시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1. 20:15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G파출소에서,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H(60세)이 피고인의 택시 내 소란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맘대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5:05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소녀시대 앞길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I(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리 와봐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606] 피고인은 2014. 6. 4. 07: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22세)이 운영하는 ‘L’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마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의 출입문 유리를 들이받아 깨뜨리고, 이어서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