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0069 | 상증 | 2013-05-03
[사건번호]조심2013중0069 (2013.05.03)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입출고 등에 대하여 이OOO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O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양도세 등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4. 코스닥등록 회사인 OOO주식회사(이하 “OOO텔레콤”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주식 17,910주를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고, 2007.11.20. 이OOO로부터 OOO텔레콤 주식 119,402주를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OOO텔레콤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2007.12.31.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OOO원 및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4월에 네비게이션 유통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 이OOO는 OOO텔레콤(이OOO가 2007년 5월경 무자본 인수합병방식으로 인수하여 2009년 초에 상장 폐지됨)의 인수에 소요된 사채자금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7.8.13.(납일일 기준)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텔레콤에 대한 OOO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OOO는 임직원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종용하여 청구인도 약 OOO원(119주)을 신청하고, OOO텔레콤에 증권계좌번호, 인감도장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07.8.27. 이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OOO증권 계좌에 2007.8.24. 입고된 쟁점주식 17,910주 중 청구인이 신청한 119주(119주×OOO원=OOO원)를 제외한 17,791주를 이OOO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또한 2008.5.30. 이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OOO증권 계좌에 당일 입고된 쟁점주식 92,806주를 김OOO 등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에 앞선 2007.11.20. 같은 계좌에 이OOO가 보내어 입고된 쟁점주식 119,402주는 2008.6.23. 출고하여 이OOO에게 전달하였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나, 청구인은 2007.8.13. 유상증자에 119주만 참여하였을 뿐 회사의 일방적인 서류위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17,910주를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이OOO와 어떠한 합의, 의사소통, 묵시적 동의, 사후승인이 없었으며, 2007.11.20. 입고된 119,402주도 2008.5.30. 이OOO가 92,806주를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알게 되었을 뿐 이OOO와 합의 등을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았으나, 진술서는 오래 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관청이 유도하는 대로 ‘이OOO가 OOO텔레콤 인수시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는 추정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은바, 진술서에 청구인이 2007년 5 ~ 6월경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취득후 1 ~ 2주 내에 전량 처분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입고 시기는 2007년 8월 및 11월이고, 입고된 주식을 이체하거나 현물로 출고한 것이며, 진술서에 입금자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입금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 취득자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며, 진술서에 주식 양도대금을 지시된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현물을 이체하거나 출고하여 전달한 것이며, 진술서에 양도대금 출금액이 OOO원 정도라고 기재되었으나 실물이 입고 및 출고되었을 뿐 현금 OOO원이 입출금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7개월간 머물렀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4.1. 주식회사 OOO에 입사한 후 대표자인 이OOO의 지시에 따라 OOO증권 외 5 ~ 6개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던 중 해당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어 2007년 5 ∼ 6월경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주식취득 후 1 ~ 2주 내에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하였고, 주식처분대금은 이OOO가 메모지에 적어 준 통장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주식처분대금은 OOO원 정도였다고 청구인이 2011.9.27. 처분청을 방문하여 진술하였고, OOO텔레콤의 2007년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 119,521주의 명의자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이OOO와 합의 또는 의사소통하에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자인 이OOO는 명의신탁으로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차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회피 및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증권계좌 개설후 이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권계좌 개설시부터 쟁점주식 처분시까지 계좌를 직접 보관한 것이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에야 증권사를 방문하여 쟁점주식이 입‧출고된 사실을 파악하였다고 하였으나, 진술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경위와 취득시기, 취득한 주식의 전량 매도사실 및 주식처분대금이 취득시기와 주가가 비슷하여 약 OOO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주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기 전에는 쟁점주식의 입고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입하고 직접 처분하였으며 주식처분대금도 이OOO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입고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처분‧대금이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계좌개설과 계좌보관 및 주식매입‧처분‧대금이체 등 쟁점주식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당시 청구인이 이OOO에게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고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되어 있는 실질주주명부(2007.12.31.)와 OOO텔레콤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 쟁점주식의 입출고 등 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증권계좌(OOO증권, OOO증권) 거래내역서, 청구인이 2007.4.1. 주식회사 OOO에 입사한 후 대표자인 이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증권 외 5 ~ 6개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그 계좌를 청구인이 관리하던 중 해당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어 2007년 5 ∼ 6월경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1 ~ 2주 내에 보유 주식 전량을 처분하고, OOO원 정도의 처분대금은 이OOO가 메모지에 적어 준 통장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한 청구인의 진술서(2011.9.27.),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2012.12.)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119,521주) 중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119주를 제외한 나머지 119,402주는 이OOO가 일방적으로 입고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진술서(2011.9.27.)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OOO에게 인감도장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준 적이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취득시기, 주식처분대금 등에 대한 진술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입고된 주식을 사후 확인하고 이OOO의 지시대로 출고(이체)하였을 뿐, 매매하거나 대금을 입출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서(2012.12.4. 조OOO), 제3자 유상증자 배정자 성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배정주식수 등이 기재된 OOO텔레콤 유상증자 신고서, 쟁점주식의 입출고 내역이 기재된 청구인의 OOO증권 및 OOO증권 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OO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OOO가 청구인의 계좌에 쟁점주식을 입고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OOO와 합의하거나, 의사소통하거나, 사후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의 보유자로 되어 있고, 증권계좌번호와 인감을 실질소유자인 이OOO에게 건네주어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이체(출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입출고 등에 대하여 이OOO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 등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OOO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식의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고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