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527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