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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9 2017고단1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5: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로 526 도일 삼거리 앞 도로를 군자 파출소 쪽에서 진로 마트 쪽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0세) 의 안면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 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신호 주기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에 이 사건 범행과 내용이 비슷한 범죄[“ 보행 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3세) 을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골 복잡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 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이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