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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589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910,528원,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2. 11. 18. 01:45경 E SM5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장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파랑새마을 정문 방향에서 장기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원고 A의 일행 여러 명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A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비골상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D이 소속된 F을 대표한 G과 사이에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의 4급 11항에 해당하여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책임보험금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후유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의 4급 11항(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책임보험금은 18,8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대인배상1’이라고 한다)을 공제하고, 그 초과되는 금액을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