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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3고정133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서천군 선적, 7.93톤, 충남 연안선망어선)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7. 10:00경 충남 서천군 소재 장항항에서 선원 5명(총 6명)과 함께 출항하여 같은 달

8. 21:40경 충남, 전북해상 경계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선망 어구를 투망한 후 멸치떼를 따라 군산지역 해상까지 예망하다

같은 날 22:00경 군산시 소재 비응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북위 : 35-52-62, 동경 : 126-30-44)에서 양망하여 시가 127,500원 상당의 멸치 약 22.5kg(15상자, 1상자당 약 1.5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위반조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