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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36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아내 인 피해자 B( 여, 37세) 이 2017. 6. 27.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D ’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자녀와 함께 죽어 버리겠다는 협박을 하여 집에 돌아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9. 16. 범행 피고인은 2017. 9. 16. 19:00 경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는 위 ‘D’ 인근 놀이터에서 아들인 E(4 세) 을 데려와 피해자에게 아들을 잠시만 보고 가라고 하여 불러내고, 아들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그럼 E를 데리고 가서 같이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9. 18.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16:20 경 서울 용산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앞으로 나와 E는 평생 못 볼 것이다.

잘살아라.

E랑 내가 죽어도 원망하지 말구, 자기가 다 이렇게 만들었으니”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7. 9. 23.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5:16 경 서울 용산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냄비에 번 개탄을 넣은 사진과 함께 “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잘살 길 오빠가 기도할 게, 가족을 지키지 못해 미안 하구나, 자기야 미안해, 사랑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28. 15: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빌딩’ 4 층 옥상에 위 I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 아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뛰어내려 죽어 버리겠다” 고 소리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며 같은 날 18:0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