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해제처분 취소
1. 피고의 2014. 7. 17.자 A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금천구 B 일대 115,787.5㎡를 사업시행 예정지로 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7. 4.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위 사업시행 예정지는 2010. 11. 25. 서울특별시고시 C로 A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보조참가인은 2014. 2. 17. 토지등소유자 766명 중 398명의 해산동의서(이하 ‘이 사건 해산동의서’라 한다)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피고는 2015. 7. 17. 서울특별시고시 D로 이 사건 정비구역이 재건축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E과 F은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서울 금천구 G 및 지상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E, F 이외에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해산동의서 접수 당시 E, F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수를 3인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 F은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그 부동산에 다른 구분소유자가 없으므로 E, F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