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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400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정비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9. 대구 수성구 C 앞에서, 피고인의 D 스타 렉스 차량에 있는 차량 공구를 이용하여 E의 F 차량에 대하여 수만 원을 받고 앞 범퍼 퍼티 작업 및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 정비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F 차량에 대한) (F 차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2016. 9. 7. 벌금 300만 원, 2015. 7. 3. 벌금 100만 원, 2012. 6. 7.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