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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을 알지도 못하고 태국인 여성 마사지사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방법도 알지 못하여 피해자 B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태국 여성 마사지사를 국내로 입국시켜 마사지업을 영위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천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여성 마사지사 5명을 데리고 와서 영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잘 알고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면 확실하게 입국시켜 주겠다. 만약 입국이 안 되면 들어간 비용은 모두 반환해주겠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접대할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은행 계좌(F조합, G)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5. 28.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2018. 6. 7.’은 2017. 6. 7.‘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670,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I은행 거래명세조회

1. J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