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050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 시행되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2015. 9. 30.까지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의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단, 약정이율이 특례법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