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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12 2014가단312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