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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0.30 2020노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이 부분 범행의 편취금액에 관하여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BM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삼거리에 접한 공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 위 ‘삼거리에 접해 있는 공터 부분’(전주시 완산구 FA 대지, 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은 제3자의 소유였고, 인접한 도로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있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로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 사건 토지 개발 후 개발된 토지 중 400평의 양도’를 이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말과 달리 양도소득세가 3억 원 이상 부과되어 이를 납부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은 필요 없다고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제1, 2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5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병합에 따른 직권파기 여부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