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등을 찾아다니며 야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설자재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31. 02:37경 F 무쏘 화물차를 타고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교량건설용 철판 약 200여개, 100만원 상당의 앵글 약 27개, 30만원 상당의 전선 약 200m를 위 화물차로 가져오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위 화물차에 실은 후, 같은 날 03:40경 함께 위 화물차를 타고 위 공사현장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시가 합계 630만원 상당의 철판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벌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는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