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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53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3:30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은 손님 F,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35,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 H(여, 29세), I(여, 28세)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 2013. 3. 25.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