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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3 2012가단160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5. 3. 3.까지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다.

나. 피고 B의 시위 관련 발언 경위 등 1) 재경 E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E 총동문회’라 한다

)의 회장이던 F의 임기가 2010. 3.경 종료되어 차기 회장으로 G가 추대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0. 4.경 E 총동문회 자문위원장인 H의 집 앞에서 ‘공금을 횡령한 도둑년을 E 총동문회장으로 추천한 H는 자문위원장에서 물러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그 무렵 H에게 같은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등 G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G가 회장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전임 회장인 F가 2012. 3.경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 후 E 총동문회는 2012. 4.경 차기 회장으로 G를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밟았고, 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2012. 4. 30.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2. 4.경 다시 H의 집 앞에서 ‘문제가 많은 도둑년을 총동문회 회장으로 추천한 H는 자문위원장에서 물러나라’라고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G의 회장 취임을 반대하였다. 2) F는 2012. 4.경 피고 B 등 E 총동문회 동문들에게 사실은 원고가 F의 집에 찾아가 시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우리 집에 와서 시위를 했다, 원고가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며 아파트 문을 발로 차고 난리를 쳐서 경비들이 막아섰으나 몸에 손을 대면 떨어져 죽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우리 남편에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성추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쳤다”라고 거짓말하였다.

3 E 총동문회 총무를 맡고 있던 피고 B은 2012. 4. 26. E 14회 졸업생 21명이 모인 자리 및 2012. 4. 30. 양평 I리조트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E 졸업생 80여명이 탑승한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