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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32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피고인 A가 이미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기 때문에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이 직접 휴대폰을 매입하면 그 대가로 휴대폰 1대당 1만 원씩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장물인 휴대폰을 매도할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매입 시기 및 장소, 매입대금을 정한 후, 피고인 B에게 매입 시기 및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 B이 직접 위 휴대폰을 매입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기로 각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알려준 일시 및 장소에 따라 2013. 3. 7. 14: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가구점 주차장에서 H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비롯하여 갤럭시 S2 휴대폰 2대, 갤럭시 S3 휴대폰 3대, 갤럭시 노트1 휴대폰 2대,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등 휴대폰 8대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156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 26대를 505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341만 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4. 14. 10:00경 부산 수영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K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P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폰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