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2.12.선고 2013노579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3노579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상해 )

피고인

/>

항소인

쌍방

검사

김유나 ( 기소 ), 박은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고합190 판결

판결선고

2014. 2.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 징역 4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인 과도로 목을 겨누는 등으로 목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는 한편, 이 같은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경우 이혼에 합의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 (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후두부, 두정부, 얼굴 등에서 외상에 의한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표피박탈 및 좌상, 점막하출혈 등이, 양쪽 팔과 발목에서 좌상이나 표피박탈 등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였음을 보여준다 )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중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병적인 결벽증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즉,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점차 폭행을 행사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심해졌는데,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2. 1. 16. 울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귀가하였으나 계속된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2012년 7, 8월경 다시 딸을 데리고 가출하였다가 귀가하기를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은 이후에도 여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2013년 1월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하는 등1 )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119에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의식 및 호흡, 맥박 등이 없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참작사유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 1.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련 .

판사 정영태

판사 이미정

주석

1 ) 다만, 피해자가 같은 달 23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위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