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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2 2021고합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나이 텍스 장갑 1켤레(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9. 10. 1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0:56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 一) 자 드라이버( 증 제 2호 )를 잠겨 있는 그곳 뒷문의 틈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담배 400 갑과 그 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3,000원을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담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 미수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 장, CCTV 캡처사진 8 장,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압수품 사진 11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각 7부, 판결 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