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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7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대원로 70 주공 5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운암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뚱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