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경부터 마카오 소재 C 호텔 5 층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면서, 2015. 11. 26. 경 위 주점을 찾아온 중국인 손님인 E를 알게 되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26. 23:00 경 위 주점에서 E가 성매매 대금으로 주점에 지불한 21,000 홍 콩 달러 중 10,000 홍 콩 달러( 한화 약 150만 원 )를 받고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C 호텔 객실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4. 20:30 경 위 주점에서 E가 성매매 대금으로 주점에 지불한 21,000 홍 콩 달러 중 10,000 홍 콩 달러( 한화 약 150만 원 )를 받고 위 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C 호텔 객실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4. 19:00 경 마카오 소재 F 호텔에 있는 E가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찾아와, E로부터 100,000 홍 콩 달러( 한화 약 1,500만 원 )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16. 20:00 경 위 주점에서 E가 성매매 대금으로 주점에 지불한 21,000 홍 콩 달러 중 10,000 홍 콩 달러( 한화 약 150만 원 )를 받고 마카오 소재 G 호텔 객실에서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위 G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한국에서 쇼핑몰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채무가 150만 위안( 한화 약 2억 5,000만 원 )에서 200만 위안( 한화 약 3억 원) 정도 된다.
이 빚을 청산해 주면 결혼을 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쇼핑몰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한 빚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빚을 청산해 주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