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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세무확인을 받지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부과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502 | 상증 | 2004-04-20

[사건번호]

국심2003서3502 (2004.04.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무확인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1만분의 7을 곱하여 산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2.11 청구법인에게 한 증여세 2000년도분 7,612,800원, 2001년도분 7,592,270원 합계 15,205,070원의 부과처분은2000년도분 출연재산가액 10,845,738,210원, 2001년도분 출연재산가액 10,800,331,196원을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82년에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2000~2001사업연도중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2.11 청구법인에게 증여세(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2000년도분 7,612,800원, 2001년도분 7,592,270원 합계 15,205,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학교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2000~2001사업연도중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음에도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설립일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으로 해석되고(국세청 예규재산상속46014-19, 2003.1.29),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학교건물을 직접 신축하였다고하나 신축자금의 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동 신축자금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0~2001사업연도중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 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1998.12.31 개정)【공익법인 등에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 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⑤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 법인 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운용 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OOOOOOOO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바, 이 건 과세대상 사업연도(처분청은 1997~2000사업연도를 1998~2001사업연도로 하여 과세)중 기준시가의 변동에 따라 출연재산가액이 변동되었을 뿐 출연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청구법인의 설립일부터 세무확인서를제출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까지의 총출연재산가액 누계액에당해 사업연도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기준금액으로 하여 세무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고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보고 미이행가산세연도별 내역 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1998.12.31 개정) 제2항에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 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이 2000사업연도(1999.3.1~2000.2.28,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를 2000사업연도로 하여 과세)에 10,845백만원, 2001사업연도(2000.3.1~2001.2.28, 처분청은 2000사업연도를 2001사업연도로 하여 과세)에 10,80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에서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법인세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및 2001 사업연도에 총출연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뿐 당해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만이 가산세부과의 기준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