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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정12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경 남해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펜션에 바닥면적 합계 32.04㎡인 단독주택 1개, 바닥면적 합계 34.8㎡인 단독주택 1개, 바닥면적 30㎡인 바비큐장 1개, 바닥면적 4.8㎡인 화장실 1개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