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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0 2018고단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16. 02:38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 당하자,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앞에서 “ 죽을 먹는 거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느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F의 외근 조끼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사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G의 참고인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