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D지부의 E분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이 속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D지부(지부장 F)는 2014. 5. 6. 충남서산경찰서에 “2014. 5. 18. 00:00 ~ 2014. 6. 5. 24:00까지, 태안화력 후문 양쪽 인도 및 주차장 내, 서문 앞 안전지대 및 양쪽 주차장 내, 정문 앞 옆 주차장 내,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 참가 예정인원 50명”이라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회신고 내용에 따라 2014. 6. 3. 06: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후문 우측 인도에서 플랜트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근로조건개선촉구 및 지역노동자 우선채용을 위한 결의대회"라는 명목으로 플랜카드와 선전피켓을 들고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함을 기회로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에 의하더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 07:00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위 화력발전소 후문 인도에서 발전소 운송 트럭 등 차량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로 나와서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하여 집회에 참여한 다른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도로를 점거하였고, 서산경찰서장 및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의 2-3분 간격 3회 이상에 걸친 집회신고내용준수요구를 묵살한 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노조원들에게 도로점거를 지시하여 피고인과 노조원 20여명이 약 15분 동안 발전소 후문의 차량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한국서부발전(주) 태안건설본부의 운영 및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집회관련 상황 및 현장채증사진
1. 집회현장 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