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전력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2.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94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03:2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벽제관로 3에 있는 고양파출소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6,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15:2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H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생삼겹살 2인분, 뼈해장국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 22:3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