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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0175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E, D의 조카들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D이 대표이사로, E이 감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이며, 주식회사 N(당초 주식회사 O이었으나 2004. 12. 10. 그 상호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N’이라 한다)은 D이 대표이사로, E과 피고 B이 감사로, 피고 A이 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1996. 6. 4. C과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D/A, Document Against Payment, 계약서에 의한 인수도 방식) 대출명목으로 여신한도를 미화 50만불, 거래기간을 1997. 6. 4.까지로 정하여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미화 88,952.17달러를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금원을 대출하였고, D, E은 1992. 3. 30. C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87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포괄근보증하였다.

다.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0. 12. 22.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아 C, D, E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71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4. 23. ‘C, D, E은 연대하여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7,499,605,6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3.부터 2002. 1.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정상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4. 1. 프라임자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