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00: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노래 주점에서, ‘ 신 오동 동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30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식당에서, ‘ 신 오동 동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31 세) 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렀고, 피해 자가 위 식당에 오자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40cm, 칼날 길이 30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새끼손가락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 ”라고 말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손가락을 자를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해 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 이 씨 발 새끼! 죽여 뿌까, 배 떼지 쑤셔 뿌까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 신 오동 동파’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D이 조직에서 탈퇴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혼 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같이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위 D의 처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